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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(의료기관)
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. 10. 7 조회수 37
첨부파일1

1. 관련 근거: 보건위생과-11469(2024.04.05.), 16190(2024.05.23.), 29162(2024.09.19.)

     

2. 아동복지법(26), 장애인복지법(59조의4) 및 긴급복지지원법(7)에 따르면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, 긴급복지 신고의무자(이하 '신고의무자' 라 함)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    

3.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각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보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

   가. 교육 대상: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대상(아래 표 참조)

   나. 교육 방법: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(각 교육 종류별 상세 안내문 참고)

   다. 교육 이수 기한: 2024. 1. 1.() ~ 2024. 12. 31.()  연내 이수 완료하여야 함

   라. 결과 제출 방법: 기한 내 이수 후 2024. 12. 20.()까지 제출  

      ‣  팩스(F. 051-970-4799) 또는 담당자 메일(hjy2728@korea.kr)

      ‣  교육별 안내문 및 제출서식은 [붙임] 참고

 

교육종류

관련 법령

*신고의무자는 아래 법에 따라 대상자 발견 시 신고

교육 대상

의무사항 여부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

아동복지법 제26,

같은 법 시행령 제26

/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

의료기관의 장

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      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

의료기사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

[법정의무교육]

     

미이수 시 대표자 과태료

1차 위반: 150만원

2차이상 위반: 300만원

(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)

긴급복지 신고의무자

긴급복지지원법

7

의료기관의 장

종사자

(청소, 조리, 자원봉사자 제외)

(휴직자 제외)

[법정의무교육]

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

장애인복지법

59조의4

의료기관의 장

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      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

의료기사

응급구조사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

[법정의무교육]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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