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: 市 보건위생과-11469(2024.04.05.)호, 16190(2024.05.23.)호, 29162(2024.09.19.)호 2. 아동복지법(제26조), 장애인복지법(제59조의4) 및 긴급복지지원법(제7조)에 따르면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, 긴급복지 신고의무자(이하 '신고의무자' 라 함)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각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보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가. 교육 대상: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대상(아래 표 참조) 나. 교육 방법: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(각 교육 종류별 상세 안내문 참고) 다. 교육 이수 기한: 2024. 1. 1.(수) ~ 2024. 12. 31.(수) ※ 연내 이수 완료하여야 함 라. 결과 제출 방법: 기한 내 이수 후 2024. 12. 20.(금)까지 제출 ‣ 팩스(F. 051-970-4799) 또는 담당자 메일(hjy2728@korea.kr) ‣ 교육별 안내문 및 제출서식은 [붙임] 참고 교육종류 | 관련 법령 *신고의무자는 아래 법에 따라 대상자 발견 시 신고 | 교육 대상 | 의무사항 여부 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| 아동복지법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/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| • 의료기관의 장 •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 • 의료기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※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| [법정의무교육] 미이수 시 대표자 과태료 *1차 위반: 150만원 * 2차이상 위반: 300만원 (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) |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|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| • 의료기관의 장 • 종사자 (청소, 조리, 자원봉사자 제외) (휴직자 제외) | [법정의무교육] |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|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| • 의료기관의 장 •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 • 의료기사 • 응급구조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※정신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| [법정의무교육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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