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저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.
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‘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후변화 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내용’을 공개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.
이같은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개정돼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’에 따른 것이다.
이 법에 따르면 100만 ㎡ 이상의 도시개발 때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,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.
이것은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기후변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전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이다.
대저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구 지정단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및 항목 등이 결정된 바 있다. 그러나 기후 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.
대저공공주택지구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항목은 사업 대상지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, 배출량 산정, 기후변화 현황·전망 등이다.
특히 평가 시정을 현재와 가까운 미래(10~20년), 미래(30년 이상) 등으로 세분화한 뒤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가 대저공공주택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점검하게 된다.
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신·재생에너지 확대, 녹색 건축물 적용, 탄소 흡수원 조성 방안, 기후변화 영향 저감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. 이후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공고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본안을 작성, 환경부와 협의를 끝낼 예정이다.
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41만 8008㎡ 면적에 2034년까지 1만 9,250가구가 들어서며,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맡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