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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정책

입양아동지원
  •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6세가 될 때까지(1인 월 15만원)
  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장애등급 1,2급 월 627천원, 장애등급 3~6급 월 551천원) 및 의료비 지원(1인/연 2,600천원 한도내)
  • 입양비용 지원 : 아동입양시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 지원 (복지부 허가기관 2,700천원, 시·도 허가기관 1,000천원 한도내 지원)
  • 입양가정아동 상해보험가입 지원 : 만 12세까지 지원
  • 입양축하금 지원 : 장애아동 1인 2,000천원, 비장애아동 1인 1,000천원 ▷ 2013.7.1부터 시행
  • 입양숙려금 지원 : 출산(예정)일 40일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(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)
    ※ 가정 내 보호 500천원,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400천원, 산후조리원 최대 700천원
  •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: 1인 월 20만원 한도내

어린이 사진

담당자
가족복지과 / 아동보호계 (051-970-27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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