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센터
공익침해행위
- 주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⋅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※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⋅유통 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-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-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- 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공익신고
-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신고자 보호
- 부패·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.
공익신고 접수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⋅단체⋅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⋅감독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⋅공단 등 공공단체
공익신고 처리 절차(국민권익위원회)
-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상담안내
-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, 홈페이지 "공익신고센터" 신고하기
- 전 화 : 국번없이 110, 강서구 기획감사실(051-970-4054)
문의처
-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(☎ 051-970-40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