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선8기 공약
자유와 혁신위대한 강서
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김형찬입니다.
- 민선8기 공약
- 공약관리 및 공약이행 평가단
- 선거공약 관리 규정
선거공약 관리 규정
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
( 제정) 2012.06.01 훈령 제 252호
(일부개정) 2015.01.30 훈령 제290호
(일부개정) 2018.12.20 훈령 제324호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"공약사업"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선거과정에서 구민과 약속한 내용을 말한다.
- 2."공약사업 추진단(이하"추진단"이라 한다)"이란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임시기구를 말한다.
- 3."총괄부서"란 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약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.
- 4."주관부서"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5."관련부서"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추진단)
- ①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·운영한다.
- ② 추진단에서는 공약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.
- ③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반은 기획감사실(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기획감사실에 포함), 각 국, 보건소로 하며, 각 반의 반장은 국·소·실장으로 하고, 반원은 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,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약업무 담당으로 한다.<개정 2015.1.30.>
- ④ 단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- ⑤ 단장은 매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한다.
- 제4조(관리체계)
- ① 공약사업의 관리 및 조정은 단장이 수행하고, 총괄부서는 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.
- ②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주무업무 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.
- 제5조(공약사업의 확정)
- ① 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 취임 후 40일 이내에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주관부서에 실행가능e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1. 법률적 검토
- 2.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
- 3.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
- 4.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
- ② 단장은 구청장 취임 후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(별지 제1호서식)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① 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 취임 후 40일 이내에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주관부서에 실행가능e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6조(실천계획의 수립)
- ① 각 단위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고(별지 제2호서식) 추진단에 제출한다.
- 1. 공약 취지에 부합되며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
- 2. 각 계층의 구민의견 수렴 반영
- 3.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
- 4. 기존 추진계획과 조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
- 5. 예산 수반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
- ② 단장은 단위사업별 주관부서로부터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.
- ③ 단장은 단위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협의·조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한다.
- ① 각 단위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고(별지 제2호서식) 추진단에 제출한다.
- 제7조(실천계획의 변경)
-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·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조치하고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사업을 수정·변경·관리하고 변경된 실천계획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.
- 제8조(연도별 추진계획 작성)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별 추진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.
- 제9조(추진상황 관리)
- ①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이행평가)
- ① 추진단은 주관부서의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, 7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② 추진단은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·보완·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<삭제 2018.12.20.>
- 제11조(공개) 단장은 공약사업의 확정, 실천계획, 수정 및 변경, 추진상황, 이행평가결과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등)
-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(이하 "평가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조 신설 2018.12.20.>
-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1. 구민·사회단체원·전문가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 기여할 수 있는 사람
- 2.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
- ④ 단원의 임기는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- 1.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- 2. 평가단의 목적, 운영 취지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3.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- 제13조 (평가방법)
- ①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②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조 신설 2018.12.20.>
- 제14조 (수당 등)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2.20.>
부칙<제252호, 2012.6.1>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252호, 2012.6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