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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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정책
- 장애인등록
장애인정책
등록절차
등록 신청(사진 2매)
- 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(이하 ‘신청서’라 한다.)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 받음
-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, 18세 미만의 아동,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
장애인등록 절차
-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
-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 요청
- 장애심사, 등급결정
- 심사결과 동에 통보
-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
-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
-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
진단비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(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: 4만원, 그 외 장애 : 1만 5천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