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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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생활안정지원
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
대상 : 만65세 이상 저소득 무의탁노인 (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)
지원내용 : 설 50천원, 추석 50천원 명절위로금 지급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
대상 :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 선발
※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-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-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-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신청절차 :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- 중복사업대상자 여부 확인 후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조사,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 결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- 시, 군, 구 담당자의 서비스 결정 후 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