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신청
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
발급대상
- 전자여권을 발급(재발급)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
- 유효기간 1년 이내, 단수여권
구비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장
- 신분증
-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
-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)
수수료
- 53,000원(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20,000원)
※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 시 33,000원 환불 가능
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
-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
-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, 5년 이내에 3회 분실자(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)에 해당하는 경우
유의사항
- 방문 국가의 차세대 비전자여권(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) 인정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