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광고물
간판 허가(신청) 안내
허가(신고) 요령(절차)
1. | 광고주는 간판 부착 장소, 간판 종류, 광고 내용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※ 허가서류 작성은 광고주 또는 간판제작업체 모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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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광고주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청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구청담당자 : (명지1,2동 ☎ 970-4282, 명지1,2동 외 ☎ 970-428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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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 광고주는 간판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허가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| 허가 구비서류 일체 다운로드 |
4. | 광고주는 구청에 신청서,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다. (등기우편 가능) | |
5. | 광고주는 간판 및 안전점검 수수료(허가대상 일부만)를 납부한다 | 간판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 다운로드 |
6. |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증(신고필증),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를 발급받고 광고주는 간판제작업체에 통보하여 허가(신고)대로 광고물을 제작하고 반드시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한 후 광고물을 설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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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 허가(신청) 완료 |
구비서류
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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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| 다운로드 |
건물(토지) 사용 승낙서 | 다운로드 |
건물사진 | 다운로드 |
간판 원색도안 | 다운로드 |
설명서(시방서) | 다운로드 |
설계도서 | 다운로드 |
※ 신고 구비서류
- 1.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
- 2. 건물(토지) 사용 승낙서
- 3. 간판 원색도안
※ 허가 구비서류
- 1.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
- 2. 건물(토지) 사용 승낙서 : 타인 소유 건물(토지)의 경우에 한함(광고주 본인 건물인 경우 불필요)
- 3. 건물사진 : 간판 설치 예정장소와 주변을 알 수 있고 건물 전체가 다나오는 것
- 4. 간판 원색도안
- 5. 설명서(시방서) : 간판의 형상·규격·재료·구조·의장 등에 관한 설명
- 6. 설계도서 : 간판의 형상·규격·재료·구조·의장 등이 표시된 그림 도면
허가, 신고 구분
구분 | 허가대상 | 신고대상 | 자율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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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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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출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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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상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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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주이용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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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로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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