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시행동요령
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교통사고
피해자의 대처요령
-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태만하게 하면 후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.
-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
- 운전자의 경우 연속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.
- 사고현장에 의사,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.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된다.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. 그러나 후속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.
-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수, 부상정도,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.
-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 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