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은 우리모두의 재산입니다. 우리모두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.
벌칙
벌칙 |
위반내용 | 근거 | 처벌규정 |
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|
산림보호법 53조 |
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|
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·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|
산림보호법 제53조 |
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|
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|
산림보호법 제53조 |
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|
자기 소유의 지른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|
산림보호법 제53조 |
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|
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|
산림보호법 제53조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 |
산림보호법 제54조 |
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|
허가 없이 입목·죽의 벌채, 임산물의 굴취·채취, 가축의 방목,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|
산림보호법 제54조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
과태료
과태료 |
위반내용 | 근거 | 처벌규정 |
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100만원 이하 |
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20만원 이하 |
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100만원 이하 |
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100만원 이하 |
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30만원 이하 |
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30만원 이하 |
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, 인화물질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30만원 이하 |
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(차량통행 한 자 포함) |
산림보호법 제57조 |
20만원 이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