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
대부란?
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서,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·수익이 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.
대부 방법
- 원칙 : 공개경쟁 입찰방식(전자입찰)
- 예외 : 지명경쟁(전자입찰) 또는 수의계약
대부계약 체결 절차
단계 | 내용 | 주체 |
---|---|---|
대부 신청 | 재무과로 대부신청서 제출 | 신청인 |
대부 대상재산 조사 | 재산 이용상태 확인(무단점유 등) | 지자체 |
대부 가능여부 검토 | 법적 가능여부 및 향후 재산 활용계획 검토 | 지자체 |
대부 계약 추진 | (대부방법)공개입찰, 지명입찰, 수의계약 | 지자체 |
(대부료)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 | ||
대부료 납부 | 대부 전 전액 선납(부가가치세 부과) | 신청인 |
대부계약 체결 | 필수 서류 구비 | 신청인 및 지자체 |
계약서 교부 | 신청인 및 지자체 | |
일반재산 사용·수익 | 신청인 |
- 대부 계약 체결 시 준비서류
- (개인)신분증 과 주민등록등본
- (법인)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(사진 첨부)
※대리인의 경우 위임장(본인 인감증명서 첨부) 제출
대부료 납부
- 연간 대부료 [재산가액 X 대부요율]로 산출합니다
- 대부료는 전액 선납이 원칙이며, 매년 부과됩니다
- 연간 대부료 10%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(주거용·경작용 제외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