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청에서 하는 일
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는 의원들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입법기관으로서 의장, 부의장, 사무과로 조직되어 있으며, 1991년 4월 15일 제1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. 지금은 제7대 강서구의회입니다.
-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수정, 폐지합니다.
-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합니다.
-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합니다.
- 의회운영
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합니다. 정례회는 매년 1, 2차로 나누어 열리고, 임시회는 구의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