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취득세
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하며,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납세의무자
- 부동산,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(매매, 교환, 증여, 상속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 등)한 자
-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자,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 등
과세대상
-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입목, 항공기,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
취득의 시기
- 유상승계취득(매매 등) :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,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
- 무상승계취득(증여) : 계약일
- 무상승계취득(상속, 유증) : 상속개시일, 유증개시일
- 원시취득(건축 등) :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
※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·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, 등기·등록일은 접수일을 말함.
과세표준
- 유상취득(매매 등) : 취득 당시 신고가액(사실상 취득가격)
- 무상취득(증여) : 시가인정액
- 무상취득(상속, 유증) : 시가표준액
- 연부취득 : 매회 지급하는 연부금액
세율
- 일반 취득세율 : 4%
- 중과세 취득세율 : 12% (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, 고급선박)
-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
- 개인 : 1세대 1,2주택 1~3%(6억이하1%, 6억초과 9억이하 1.01%~2.99%, 9억초과 3%), 3주택 8%, 4주택 이상 12%
- 법인 : 12%
가산세 세율
- 1. 신고불성실 가산세
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: 20/100
법정신고기한 내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 : 10/100 - 2. 납부불성실 가산세
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익일부터 수시분 징수결정일까지 1일 2.2/10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