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
등록면허세란,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등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물건 소재지 관할 구(군)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·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과세 됩니다.
납세의무자
- 재산권·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자
과세대상
- 재산권의 등기·등록과 권리의 취득·이전·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
과세표준
- 등기·등록물건의 등기·등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
세율
- 소유권 보존 : 0.8%
-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: 0.2%
- 경매신청, 가압류, 가처분 등 : 0.2%
- 위 세율 이외의 부동산 등기 : 건당 6,000원(정액세)
- 선박등기 : 이전(0.02%), 저당권(0.2%), 기타 건당 15,000원(정액세)
-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기 : 이전(5%), 경자동차(2%), 저당권(0.2%), 기타 건당 15,000원(정액세)
- 그 밖의 차량 등기 : 비영업용(3%), 경자동차(2%), 영업용(2%), 저당권(0.2%), 기타 건당 15,000원(정액세)
- 건설기계등록 : 이전(1%), 저당권(0.2%), 기타 1건당 10,000원(정액세)
- 기타 건당 12,000원(정액세)
법인등기
- 영리 설립 및 증자 : 0.4%(최소 112,500원)
- 비영리 설립 및 증자 : 0.2%
- 본점 이전 : 신소재지(112,500원), 구소재지(40,200원)
- 기타 : 40,2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