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재산세
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,건축물,주택,선박,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
7월에는 건축물,선박,항공기,주택세액의 2분의1에 대하여 부과되며, 9월에는 토지,주택세액 2분의 1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액의 20%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.
7월에는 건축물,선박,항공기,주택세액의 2분의1에 대하여 부과되며, 9월에는 토지,주택세액 2분의 1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액의 20%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.
납세의무자
- 과세기준일(매년6월1일) 현재 토지,건축물,주택 등 소유자
과세대상
-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과세표준 :매년 1월1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
-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가액, 공시되지 않는 토지 및 주택은 산정가액이 되는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.
세율
구분 | 과세표준 | 세율 | |
---|---|---|---|
토지 | 종합합산과세대상 | 5,000만원 이하 | 0.2% |
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0만원+5,000만원 초과금액의 0.3% | ||
1억원 초과 | 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 | ||
별도합산과세대상 | 2억원 이하 | 0.2% | |
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0.3% | ||
10억원 초과 | 2백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 | ||
분리과세대상 |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 및 임야 | 0.07% | |
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| 4% | ||
그 외의 토지 | 0.2% | ||
주택 | 6,0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| |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6만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.5 | ||
1억원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| 19만5천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.5 | ||
3억원 초과 | 57만원+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| ||
기타물건 | 골프장,별장,고급오락장 | 4% | |
주거지역등의 공장 | 0.5% | ||
선박 | 고급선박 | 5% | |
기타선박 | 0.3% | ||
기타건물 | 0.25% | ||
항공기 | 0.3% |
납부기한
- 매년 7.16~7.31 : 주택분(1/2),건축물,선박,항공기
- 매년 9.16~9.30 : 주택분(1/2),토지
재산세(도시지역분) :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부과
재산세(과세특례분)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, 공원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,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,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.
납세의무자
- 도시계획구역내의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,건축물,주택 소유자
과세대상 : 토지, 건축물, 주택
과세표준
- (건축물, 토지의 시가표준액 / 주택공시가격) * 공정시장가액비율
세율 : 1.4/1000
납부기한
- 매년 7. 16 ∼ 7. 31 (건축물, 주택세 1/2)
- 매년 9. 16 ∼ 9. 30 (토지, 주택세 1/2)
납부방법
2011.7월부터 OCR고지서가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 매년 7,9월에 발부하는 납부안내문을 통해 납부금액 등을 열람하신 후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
- 금융기관 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
- 신용카드(무인수납기) 납부
- 인터넷 납부 - 사이버 지방세청 (http://etax.busan.go.kr)
- 가상계좌 (계좌이체) 납부
- ARS전화납부(1544-1414 : 유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