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지방소득세
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 과세표준을 준용하여 국세의 10%수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납세의무자
- 소득세(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특별징수),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
과세표준 및 세율
-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규정을 준용한 국세 세율의 10% 수준의 독립세율
납기
- 특별징수분 : 특별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
- 개인지방소득세 : 소득세(양도)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내, 소득세(종합) 다음연도 5.1 ~ 5.31 내 신고납부
- 법인지방소득세 :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(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내 신고납부)
지난년도 수정(경정)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
※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