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지역자원시설세
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·해저자원, 관광자원, 수자원,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,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·개선사업,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.
납세의무자
- 발전용수이용자, 지하수(음용수, 온천수, 기타 지하수), 지하자원 채광자,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
-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: 과세기준일(매년6월1일) 현재 건축물(주택포함), 선박 소유자
과세대상
- 발전용수, 지하수(음용수·온천수 등), 지하자원, 컨테이너
- 특정부동산 :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포함), 선박
과세표준
- 발전용수 : 10세제곱미터(㎥)당 2원
- 음용수 : 1세제곱미터(㎥)당 200원
- 목욕용수 : 1세제곱미터(㎥)당 100원
- 기타지하수 : 1세제곱미터(㎥)당 20원
- 지하자원 : 채광된 광물가액의 0.5%
- 컨테이너 : 1티이유(TEU)당 15,000원
- 특정부동산 : 재산세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
특정부동산 세율
물건가액 | 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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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만원 이하 | 4/10,000 |
1,300만원 이하 | 2,400원 + 600만원 초과금액의 5/10,000 |
2,600만원 이하 | 5,900원 + 1300만원 초과금액의 6/10,000 |
3,900만원 이하 | 13,700원 + 2600만원 초과금액의 8/10,000 |
6,400만원 이하 | 24,100원 +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/10,000 |
6,400만원 초과 | 49,100원 +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/10,000 |
특정부동산 중과세대상 건축물(아래) : 상기세율의 2배
-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(층수 계산시 지하와 옥탑은 제외)
- 근린생활 시설중 학원·비디오물소극장·노래연습장, 다만,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
- 위락시설, 다만,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,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,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.
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·영화상영관 및 예식장, 비디오물 소극장, 비디오물 감상실.
- 판매시설
- 숙박시설(여인숙 제외)
- 장례식장
- 공장
- 창고시설중 창고(영업용 창고에 한함), 물류터미널,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
-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
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-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의료기관, 감염병 관리기관, 정신의료기관, 장애인 의료재활시설
- 교육시설 중 학원
납부방법
-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달10일(컨테이너 20일)까지 신고납부(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%,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).
-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(매분기 1,4,7,10월부과)
- 특정부동산 (매년 7, 9월 재산세와 함께 부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