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·검사·검열·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(受理)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.
납세의무자
- 정기분 :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
- 수시분 :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납부
과세대상
- 지방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별표1에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.
세율
종별 | 금액 |
---|---|
제1종 | 67,500원 |
제2종 | 54,000원 |
제3종 | 40,500원 |
제4종 | 27,000원 |
제5종 | 18,000원 |
납기 및 납부방법
- 정기분 : 매년 1월16일 ~ 1월31일까지(과세기준일 : 매년 1월1일)
- 자진신고납부 :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