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지방교육세
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신설한 세목이며 종전의 지방세에 부가되어 과세된 교육세(국세)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목입니다.
납세의무자
- 취득세(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제외),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), 레저세,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, 재산세,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),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
과세표준 및 세율
-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액에서 표준세율(20/1,000)을 제외한 세액 : 100분의 20
- 납부하여야할 등록면허세액 : 100분의 20
- 납부하여야할 레저세액 : 100분의 40
- 납부하여야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(면적분 세액 제외) : 100분의 25
-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 : 100분의 20
-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 : 100분의 30
- 납부하여야할 담배소비세액 : 10,000분의 4,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