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담배소비세
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,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 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납세의무자
- 담배제조자(한국담배인삼공사), 수입판매자, 외국으로부터 반입자
과세대상
- 피우는 담배, 씹는담배, 냄새맡는 담배, 머금는 담배
과세표준
- 개비수,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
세율
종류 | 무게 | 세율 |
---|---|---|
궐련 | 20개비 | 1,007원 |
파이프담배 | 1g | 36원 |
엽궐련 | 1g | 103원 |
각련 | 1g | 36원 |
전자담배 | 니코틴용액 1㎖ | 628원 |
20개비 | 897원 | |
1g | 88원 | |
물담배 | 1g | 715원 |
씹거나 머금는 담배 | 1g | 364원 |
냄새맡는 담배 | 1g | 26원 |
납기
- 매월분 세금은 다음달 10일(특별징수의무자) 또는 20일(제조자, 수입판매업자)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 (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%+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