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레저세
레저세는 경마, 경륜(자전거경기), 경정(모타보트경기), 전통소싸움경기의 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며, 레저세액의 40%는 지방교육세로, 20%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됩니다.
납세의무자
- 한국마사회와 경륜, 경정사업자
과세표준
- 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 발매금총액
세율
- 발매금총액의 10%
납세지
- 경마, 경륜, 경정장 소재지(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)
- 납기 : 승마투표권,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(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+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