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목별소개
자동차세(소유분)
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·환경 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.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%가 부가됩니다.
과세대상
-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
납세의무자
- 납기가 있는 달(6월, 12월)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
과세방법
- 정기분 : 년 세액을 1/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, 12월에 과세
- 수시분 : 차량 신규등록, 말소등록, 소유권이전등록 등
※ 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 과세
연세액 일시납부
- 연세액을 일시에(1,3,6,9월)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른 공제율 적용(연납 공제율: ‘24년 5%, ’25년 이후 3%)
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공제기간 연세액 대비
공제율(‘24년)1월 1.16.~1.31. 2월 ~ 12월 4.5% 3월 3.16.~3.31. 4월 ~ 12월 3.7% 6월 6.16.~6.30. 7월 ~ 12월 2.5% 9월 9.16.~9.30. 10월 ~ 12월 1.2%
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년식에 따른 차등과세(2001.7.1부터)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%씩 누증경감하여 과세하되 최고 50%까지 경감됨